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결혼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중국동포 여성과 국내 택시운전사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김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한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혼인신고를 해준 택시운전사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체류중인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와 연락을 취하며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동포 여성과 이혼한 동료 택시운전사 6명을 연결시켜주고 소개비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동료 택시운전사들이 생활이 곤란한 것을 이용, “중국동포와 결혼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중국으로 함께 건너가 결혼서류를 만든 뒤 중국동포여성을 입국시켜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또한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혼인신고를 해준 택시운전사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체류중인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와 연락을 취하며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동포 여성과 이혼한 동료 택시운전사 6명을 연결시켜주고 소개비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동료 택시운전사들이 생활이 곤란한 것을 이용, “중국동포와 결혼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중국으로 함께 건너가 결혼서류를 만든 뒤 중국동포여성을 입국시켜 혼인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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