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자금 일부 처남계좌 유입”

검찰, 재용씨 공판서 밝혀

지역내일 2004-04-29 (수정 2004-04-29 오후 2:22:03)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일부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채권 10억원과 연결돼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외에 30억원 상당의 채권도 입금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그 돈은 내가 아버지(이규동씨·사망)에게 줬다가 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공판 과정에서 결혼 축의금 20억원을 외할아버지 이규동씨가 167억원으로 늘려줬다는 재용씨 주장에 대해 검찰은“채권 등으로 20억원을 아무리 증식해도 70억원을 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씨는 “축의금 18억7000만원을 167억원으로 충분히 불릴 수 있다”며 “10억원 짜리 채권을 할인해서 8억원에 사면 만기 전에 12억∼14억원에 팔 수 있고 IMF 위기때는 시중금리보다 3∼5% 더 준데다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 복리로 계산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재용씨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3000만원을 냈다는 진주 모 병원장 배 모가 참석 “대통령 가문인데 어지간한 성의표시로는 표가 안 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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