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판장에 의해 형을 구형하던 일본이 곧 미국 등이 실시하고 있는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사건의 심리에 시민이 참가하는 일본판 배심원제도인 재판원제도가 23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참의원에 송부된 것이다. 이 법안은 이번 국회 중 통과가 확실시되며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본회의에 앞서 23일 오전에 행해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는 자민, 공명, 민주 3당의 공동제안에 의한 수정안과 수정부분을 제외한 정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과 함께 관련 형사소송법개정안이 자민, 공명, 민주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번에 수정된 부분은 재판원의 비밀을 지킬 의무에 관련한 벌칙의 일부이다. 현직 재판원과 임무가 종료된 전직 재판원 모두 △사건관계자의 프라이버시 △합의체 각 멤버의 의견과 찬성·반대의 각 인원수 △평의의 경과 등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가운데, 평의의 경과에 대해서는 임무가 종료된 후에 금전 등의 이익 목적이 없이 누설했을 경우에도 징역을 구형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아 벌금형에 그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정 협의에서 재판원의 경험공유는 제도정착에서 빠질 수 없으며, 평의의 경과 등을 비밀을 지킬 의무의 대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재판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벌칙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여 벌금형을 완화시키는 것에 그쳤다. 징역도 1년이하에서 6개월이하로 완화됐다.
제도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시민의 재판원제도만들기모임 멤버들은“평의의 대강 내용조차 평생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일을 맡게 되어 입을 속박당하게 되는 제도라면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어진다”고 염려했다.
폭넓은 국민 참가로 건전한 사회상식을 재판에 반영시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 이 재판원제도는 앞서 실행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은 재판관 1명, 배심원이 12명 이하인데 비해 일본은 재판관1명, 재판원 6명으로 구성되며 미국은 구형까지만 가능하나 일본의 경우 구형은 물론 벌금까지 다루게 된다.
재판원은 만20세 이상의 유권자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되며 질병, 육아 등의 이유로 사퇴할 수 있다. 재판원이 된 사람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부과되어 재판과정과 합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평생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만엔(한화 약500만원)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장정선 리포터 yamaviki@hanmail.net
본회의에 앞서 23일 오전에 행해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는 자민, 공명, 민주 3당의 공동제안에 의한 수정안과 수정부분을 제외한 정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과 함께 관련 형사소송법개정안이 자민, 공명, 민주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번에 수정된 부분은 재판원의 비밀을 지킬 의무에 관련한 벌칙의 일부이다. 현직 재판원과 임무가 종료된 전직 재판원 모두 △사건관계자의 프라이버시 △합의체 각 멤버의 의견과 찬성·반대의 각 인원수 △평의의 경과 등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가운데, 평의의 경과에 대해서는 임무가 종료된 후에 금전 등의 이익 목적이 없이 누설했을 경우에도 징역을 구형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아 벌금형에 그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정 협의에서 재판원의 경험공유는 제도정착에서 빠질 수 없으며, 평의의 경과 등을 비밀을 지킬 의무의 대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재판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벌칙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여 벌금형을 완화시키는 것에 그쳤다. 징역도 1년이하에서 6개월이하로 완화됐다.
제도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시민의 재판원제도만들기모임 멤버들은“평의의 대강 내용조차 평생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일을 맡게 되어 입을 속박당하게 되는 제도라면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어진다”고 염려했다.
폭넓은 국민 참가로 건전한 사회상식을 재판에 반영시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 이 재판원제도는 앞서 실행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은 재판관 1명, 배심원이 12명 이하인데 비해 일본은 재판관1명, 재판원 6명으로 구성되며 미국은 구형까지만 가능하나 일본의 경우 구형은 물론 벌금까지 다루게 된다.
재판원은 만20세 이상의 유권자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되며 질병, 육아 등의 이유로 사퇴할 수 있다. 재판원이 된 사람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부과되어 재판과정과 합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평생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만엔(한화 약500만원)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장정선 리포터 yamav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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