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국회심의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리
츠:REITs) 상품의 시장규모가 20조-30조원에 이르는 만큼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의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보완, 내년 2월 국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내년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이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미리 마련하는 한
편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이 법안을 내년 임시회에 상정하더라도 내년 7월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주식공모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투자회사가
빌딩이나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절차와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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