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은닉한 채 74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는 7일 “167억원은 결혼축의금 16억원을 외할아버지가 가·차명 계좌에 보관하면서 늘어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용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당시 축의금을 낸 사람들 중 일부인 30여명(16억여원)에게서 받은 확인서라며 재판부에 명단을 제출했고 검찰측이 증거에 부동의하자 이 중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에서 재용씨는“23살이던 87년 12월 포철 박태준 회장의 막내딸과 청와대에서 결혼할 당시 하객들도 거의 없었고 아버지가 축의금을 일절 못 받게해 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외조부에게 축의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용씨는 “육군 중앙경리단과 농협 등을 거친 외조부는 자산 운용능력이 남달리 뛰어난 분이었고, 아버지도 같은 군출신인 외조부를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다”며 “외조부가 주신 채권 중 얼마가 축의금이고 얼마가 증여액인지 몰라 증여세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용씨가 아버지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외할아버지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변호인측의 증거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이경기 기자
2004년 4월 8일자·866호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용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당시 축의금을 낸 사람들 중 일부인 30여명(16억여원)에게서 받은 확인서라며 재판부에 명단을 제출했고 검찰측이 증거에 부동의하자 이 중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에서 재용씨는“23살이던 87년 12월 포철 박태준 회장의 막내딸과 청와대에서 결혼할 당시 하객들도 거의 없었고 아버지가 축의금을 일절 못 받게해 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외조부에게 축의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용씨는 “육군 중앙경리단과 농협 등을 거친 외조부는 자산 운용능력이 남달리 뛰어난 분이었고, 아버지도 같은 군출신인 외조부를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다”며 “외조부가 주신 채권 중 얼마가 축의금이고 얼마가 증여액인지 몰라 증여세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용씨가 아버지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외할아버지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변호인측의 증거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이경기 기자
2004년 4월 8일자·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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