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해외판례] - 재판 중 판사의 지나친 간섭

판사가 오히려 재판 방해 항소심, 1심 판결 뒤집어

지역내일 2004-02-17
재판 중 판사의 개입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
우리나라 와 달리 외국은 판사가 지나치게 재판에 개입해 자신의 의도대로 재판을 이끌어갈 때 항소심 법원에서 1심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항소심 법원은 지난 2002년 재판장이 사법적 개입의 한계를 넘어 사법적 간섭을 해 판결을 내린 1심 사건을 뒤집었다.
1심 판사는 담당한 ‘결혼 관련 사건’재판 중 101번 개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1번의 개입 중 일부는 명확성을 위해 적절한 개입이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며 “치과의사가 더 바쁘고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자신의 견해를 꾸준히 들이댔으며 판사의 잦은 개입이 재판 흐름에 큰 방해가 됐다”고 판결했다.
캐나다에서 항소심 법원이 재판도중 법관의 부당한 사법적 간섭에 대해 지적한 것은 지난 97년 이래로 이번이 3번째다.
지난 97년 형사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비록 검찰측 주장이 우세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법관이 지속적으로 검찰측 주장을 선호하는 등 증거조사에 있어서 법관이 개입의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캐나다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재판 개입을 가장 먼저 판시한 재판은 지난 67년에 있었다. 당시 온타리오 항소심법원은 재판에서 “법관이 때때로 증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것이기는 하나, 이같은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며 판사 자신이 신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강요해 한쪽 당사자에게 불공평을 초래할 때, 이러한 개입은 결국 부적잘한 간섭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캐나다에서는 다시금 법관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기각당하자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하는 질문의 적정성’에 대한 가이드 라인 또는 이에 대해 입법으로 명확히 해야하는 지 여부,‘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질문이 한계선을 넘었을 때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그 같은 판결이 담당법관의 신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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