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요즘은 이제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들도 재테크에 열의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어려운 취업관문을 통과했다는 들뜬 마음에 씀씀이가 헤퍼지기 쉬운 때가 바로 사회초년생시절이다. 그래서 입사한 지 1년도 안돼 저축은 커녕 카드빚만 잔뜩 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만큼 계획성 있는 생활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신입사원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특히 이 시기의 재테크는 결혼과 내집마련 등 인생 설계와 직결돼 있으므로 얼마나 빨리 , 또 얼마나 성실히 재테크를 해가느냐에 따라 향후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을 알아본다.
◆절세형 상품 가입은 기본=신입사원 때는 우선 목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만큼 주식투자 등 위험이 큰 재테크 수단은 가급적 피하고 목적에 맞는 저축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
문제는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저축상품의 금리가 너무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리 외에 추가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은행권의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이 상품은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데다 연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은행권 상품 중에서는 실질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이자에다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를 합치면 실질 수익률이 최고 15%에 달할 정도다.
단 지난해까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주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반면 지난해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일찍 세대주로 독립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간 가입해야하고,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반환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간이 부담이 된다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탁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대신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 게다가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기로 활용하기에 좋다.
1년 이상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려고 한다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 적금에 가입하면 16.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인당 4000만원까지 10.5%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마련도 미리미리=직장인의 가장 큰 꿈인 내집마련도 신입사원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직장인들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상품으로는 매월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과 200만원 이상 목돈을 한번에 넣는 주택청약예금 , 그리고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 등이 있다.
내집 장만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라면 청약저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 상품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편.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한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해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노려볼 만하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부터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이 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고 1순위자가 되어야 한다.
또 청약통장과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후 대비도 시작해야=노령사회가 되고 있는 만큼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도 신입사원때부터 시작해두는 게 좋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 등이 있다. 이 상품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년 이상 불입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소득 세율도 이자소득세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된다. 또 연간 적립액의 100%(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밖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나이가 들면 보험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인상되므로 가급적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사원 때에는 각종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가입하되, 가입액은 월수입액의 5% 정도가 적당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사회초년생때부터 주거래은행을 정해 거래를 꾸준히 하는 것도 재테크 요령이다. 단골고객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각종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단골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1~2개 은행을 정해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발급, 적금가입 등 거래를 집중하는 게 좋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에 익숙해놓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신입사원때부터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은행 김인응 PB팀장은 “신입사원일때는 월소득의 절반 이상은 저축한다는 자세로 ‘선저축 후소비’의 생활패턴을 갖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획성 있는 생활습관을 기른다면 재테크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사실 어려운 취업관문을 통과했다는 들뜬 마음에 씀씀이가 헤퍼지기 쉬운 때가 바로 사회초년생시절이다. 그래서 입사한 지 1년도 안돼 저축은 커녕 카드빚만 잔뜩 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만큼 계획성 있는 생활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신입사원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특히 이 시기의 재테크는 결혼과 내집마련 등 인생 설계와 직결돼 있으므로 얼마나 빨리 , 또 얼마나 성실히 재테크를 해가느냐에 따라 향후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을 알아본다.
◆절세형 상품 가입은 기본=신입사원 때는 우선 목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만큼 주식투자 등 위험이 큰 재테크 수단은 가급적 피하고 목적에 맞는 저축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
문제는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저축상품의 금리가 너무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리 외에 추가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은행권의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이 상품은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데다 연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은행권 상품 중에서는 실질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이자에다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를 합치면 실질 수익률이 최고 15%에 달할 정도다.
단 지난해까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주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반면 지난해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일찍 세대주로 독립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간 가입해야하고,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반환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간이 부담이 된다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탁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대신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 게다가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기로 활용하기에 좋다.
1년 이상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려고 한다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 적금에 가입하면 16.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인당 4000만원까지 10.5%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마련도 미리미리=직장인의 가장 큰 꿈인 내집마련도 신입사원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직장인들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상품으로는 매월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과 200만원 이상 목돈을 한번에 넣는 주택청약예금 , 그리고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 등이 있다.
내집 장만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라면 청약저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 상품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편.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한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해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노려볼 만하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부터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이 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고 1순위자가 되어야 한다.
또 청약통장과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후 대비도 시작해야=노령사회가 되고 있는 만큼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도 신입사원때부터 시작해두는 게 좋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 등이 있다. 이 상품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년 이상 불입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소득 세율도 이자소득세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된다. 또 연간 적립액의 100%(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밖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나이가 들면 보험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인상되므로 가급적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사원 때에는 각종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가입하되, 가입액은 월수입액의 5% 정도가 적당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사회초년생때부터 주거래은행을 정해 거래를 꾸준히 하는 것도 재테크 요령이다. 단골고객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각종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단골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1~2개 은행을 정해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발급, 적금가입 등 거래를 집중하는 게 좋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에 익숙해놓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신입사원때부터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은행 김인응 PB팀장은 “신입사원일때는 월소득의 절반 이상은 저축한다는 자세로 ‘선저축 후소비’의 생활패턴을 갖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획성 있는 생활습관을 기른다면 재테크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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