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교무수첩’ 여고 교사 징계

대구시교육청, 대구 D여고 해당교사 금품수수 확인

지역내일 2004-01-28 (수정 2004-01-28 오후 3:40:47)
대구시 교육청은 27일 인터넷으로 고발된 시내 모여고 교사의 촌지수수 의혹과 교장의 학교운영 부조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교사와 교장을 징계 또는 경고조치하고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학교는 학교운영전반에 대해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3일 학생들의 고발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최근 1개월여동안 학교장과 해당 교사에 대한 문답조사, 관련자들의 확인서와 경위서 징구, 학생과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조사등을 실시했다.
시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여고 2학년 10반 담임교사의 교무수첩에는 학생 9명의 이름과 선물명, 금액 등이 적혀 있었으며, 스승의 날 등에 학부모로부터 상품권과 주유권 등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교사가 지난해 9월 17일 상품권등의 수수내역이 기재된 부분을 학생들이 보게 되자 며칠 뒤 이를 찢어버렸고, 학생들의 설문응답도 구체적이지 못해 정확한 금품 수수내역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담임교사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자신도 20년전 평교사 시절에 졸업식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예를 들면서 부적절한 해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교장이 “촌지란 것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가성이 없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등의 말을 명백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딸 결혼식의 청첩장을 학부모들에게 일괄적으로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요구하고 세탁기를 선물받았다는 고발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금품수수사실을 기록해 관리하는등 교육계에 불신과 물의를 끼치고 교육자의 품위를 손상한 해당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조치키로 했다.
또 교사 촌지수수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교장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경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해당 교장을 경고조치하고 인사이동시키기로 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전교조 대구지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 ‘대구 모여고의 촌지와 교장선생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여고 2학년 10반 담임교사의 수첩에서 학생 김00-현금 85만원, 화장품 이00-현금 30만원, 옷이라는 형식으로 고액부터 위에서 아래로 적혀있는 것을 봤다” “교장이 대가성이 없는 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장도 20년전 졸업식날 학부모가 50만원을 주었는데 그 돈으로 집사람의 모피코트와 한복, 나의 양복한벌을 장만하고도 남았다” “지난 10월 교장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학부모에게 돌리고 행정실을 통해 축의금을 접수했으며 세탁기를 선물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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