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재건축 용적률 300%로 조정

1년간은 현행대로 적용키로

지역내일 2000-12-14 (수정 2000-12-14 오후 7:30:16)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는 14일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 그동안 논란을 빚
어온 재건축 용적율을 기존 330%이하에서 300%이하로 조정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앞서 안양시는 지난 1일 난개발방지와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
을 330%에서 300%로,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에서 150%, 2종 주거지역은 250%에서 200%, 3종 주거
지역은 300%에서 250%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건축 용적율을 300%로 낮
추되 단서조항을 마련, 1년간은 현행 기준대로 적용키로 했다.
또 중심상업지역내 건폐율을 당초안 70%에서 80%로 조정하고 일반상업지역내 건폐율을 당초안 60%에
서 80%로, 용적율은 800%에서 900%로 조정한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재건축을 앞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익·미륭아파트
등 일부 주민들은 욜적률을 400%로 올려달라며 집단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 논란을 빚어왔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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