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귀국동포, 일본기업상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

지역내일 2000-08-31 (수정 2000-08-31 오전 8:12:08)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다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안산시 사동 고향마을 노인들이 미국, 러
시아의 강제징용자들과 함께 자신들을 강제노역시켰던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사할린동포노인회 이재인회장은 31일 미국거주 동포들로 구성된 태평양연안전쟁피해자회
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소개하고 지난달 러시아 사할린노인회
가 동참하라고 제안, 대표원고인단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고향마을에서 임판식 부회장 등 7명이 원고로 나설 예
정이다.
이와관련, 사할린동포노인회는 일본의 인권변호사인 다카기 게니치(高木建一)씨와 함께 회
원들을 상대로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에 나섰다.
다카기 변호사는 지난 92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상대로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추진
했던 인물이다.
한편 고향마을 아파트에는 현재 사할린 귀국동포 958명이 입주해 살고 있다.
/안산 채현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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